미국에서 5살 아이가 전시된 조형물을 넘어트려 아이의 부모가 1억5,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17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한 부부는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13만2,000달러(약 1억5,000만원)를 변상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서한에는 지난달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참석한 부부의 아이가 조형물을 넘어뜨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변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한 소년이 결혼식에 비치된 조형물을 껴안고 있고, 몇 초 뒤 조형물과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보험회사는 부모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은 어린아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의 엄마인 세라 굿맨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현장에서)우리는 한바탕 소란이 있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누가 내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지?’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라는 또 보험회사 측이 보낸 서한에 쓰인 “태만했다”는 용어에 기분이 상했다며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시 측이 방문객들에게 충분히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형물이 주요 통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별도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투명한 유리창 안에 보관돼 있지도 않았으며 고정돼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주변에 어떤 경계표시나 ‘만지지 마세요’라는 경고 표지도 없었고, 변상할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 조형물을 제작한 빌 라이언스는 자신의 작품이 2년에 걸쳐 제작됐고, 이번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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