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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인터파크ㆍ롯데닷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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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인터파크ㆍ롯데닷컴 과징금

입력
2018.06.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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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억1,600만원, 1억800만원 부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아무 이유 없이 반품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각각 5억원대와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우선 인터파크는 2014∼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된 후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했다. 2014년 1월~2016년 7월 사이 42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000여권(약 4억4,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터파크는 또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에 따른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닷컴도 2013년 3월∼2016년 3월 사이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또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46억7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들의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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