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4일까지 70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 범죄는 연인이었거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ㆍ상해ㆍ살인ㆍ성범죄ㆍ감금ㆍ약취유인ㆍ협박ㆍ명예훼손ㆍ주거침입 등이다. 신고 시에는 데이트폭력 전담반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을 거쳐 맞춤형 신변 보호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폭력여부를 조사해 폭력성ㆍ상습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과거 데이트 폭력은 당사자 간 개인문제로 치부돼 왔지만 최근에는 연인 간 폭력이 감금과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194명, 2016년 109명, 2017년 100명 등이다. 올해 들어서도 5월말 현재까지 28명이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신고기간에 피해자는 물론 가족, 지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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