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ㆍ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단히 솔직하게 우려를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미흡하다며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최종안 발표 시점과 관련,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어서 관심이다. 그는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과 경찰에 각각 대검 인권옹호부(가칭) 신설, 자치경찰제 추진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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