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빼돌려 다른 나라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넘긴 국군 정보사령부 전직 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15일 정보사령부 전 팀장인 황모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또 다른 전직 팀장 홍모씨를 형법상 일반이적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109건의 군사기밀을 홍씨에게 누설했고, 홍씨는 이중 56건을 해외 정보원에게 팔아 넘겼다. 범행 당시 현직 군인 신분이던 황씨가 군 선배이자 전역한 홍씨에게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하는 식이었다. 또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국가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했고, 이런 자료를 넘겨 받은 홍씨는 A국가 정보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누설한 기밀은 주변국들의 무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유출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ㆍ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자료들이라고 보고 있다. 신상정보가 새나간 정보관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귀국하는 등 정보사 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국기 기밀을 넘겨주고 황씨가 받은 금액은 700만원이 채 안됐다. 황씨는 해외파견 정보관 신상정보를 건네주고 대가로 홍씨로부터 510만원 및 1만 위안(164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군 비밀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국방부에 통보해 군사기밀 관리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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