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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외에 법 위반 여럿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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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외에 법 위반 여럿 있다”

입력
2018.06.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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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한진그룹과 관련,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여러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4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보장해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공정위가 이 같은 통행세 외에도 한진그룹의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ㆍ공정거래 제한성을 입증하는 경제분석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한진은 이외에도 여러 위반 혐의들이 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묻는 질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비(非)주력 계열사 지분매각을 촉구한 것과 관련, “왜 한국 재벌 그룹들은 제각각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부문 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졌는지 물은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각 그룹이 (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ㆍ비주력사 지분은 처분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순환출자 문제는 법을 고치기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산분리, 지주회사 전환 등은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지난 1년간 그 해결책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자발적 해소를 당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개선 촉구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현대화 등 여러 수단을 합리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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