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한진그룹과 관련,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여러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4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보장해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공정위가 이 같은 통행세 외에도 한진그룹의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ㆍ공정거래 제한성을 입증하는 경제분석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한진은 이외에도 여러 위반 혐의들이 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묻는 질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비(非)주력 계열사 지분매각을 촉구한 것과 관련, “왜 한국 재벌 그룹들은 제각각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부문 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졌는지 물은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각 그룹이 (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ㆍ비주력사 지분은 처분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순환출자 문제는 법을 고치기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산분리, 지주회사 전환 등은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지난 1년간 그 해결책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자발적 해소를 당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개선 촉구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현대화 등 여러 수단을 합리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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