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았던 현경대(79ㆍ사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기소된 지 2년6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현 전 수석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브로커 황인자(60)씨와 회계사 조모(60)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9일 제주 선거사무소에서 황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를 만나 선거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현 전 수석부의장을 2015년 12월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ㆍ2심은 “돈을 전달했다는 조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가 수사ㆍ재판과정에서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 전 수석부의장은 제주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자문그룹인 ‘7인회’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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