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6개 만들어 500여명 초대해 특정 후보 유리한 여론조사 등 게시
대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대전지역 한 고교 교장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대전시교육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의 한 고교 교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를 개설한 뒤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고,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선거운동용 웹 포스터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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