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2차 투표지를 받지 않고 1차 투표만 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제3투표소인 서호초에서 한 유권자가 2차 투표를 거부하고 투표소를 떠났다.
유권자는 2차 투표 거부와 함께 2차 투표지를 받지도 않았다.
앞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제3투표소가 설치된 신반포아파트 경로당에서도 60대 유권자가 2차 투표를 하지 않았다.
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6시보다 20분 일찍 투표소 앞에 와서 대기하던 A(65)씨는 "바로 출근해야 하는 탓에 일찍 투표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투표소의 첫 투표자였던 A씨는 정작 2차 투표는 하지 않고 투표소를 떠났다. 1차 투표를 마친 뒤 2차 투표지 수령이 다소 지연되자 2차 투표는 하지 않았다.
인계동 제3투표소 관계자는 "투표지 교부 전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유권자가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 같다"고 말했다.
7장(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8장)을 한 번에 받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3장(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을 받아 1차 투표를 한 뒤 2차로 4장(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 비례대표 시·도 의원,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을 투표한다.
1차 투표를 한 뒤 2차 투표지를 받은 뒤 투표지를 갖고 투표소에서 나가는 등의 행위가 아닌 이상 투표지 수령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1차 투표는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1차 투표만 하고 2차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다만 2차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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