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땅값 상승 등을 노려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불법 산지전용이나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행위는 2015년 93건ㆍ31.36㏊, 2016년 59건ㆍ17.15㏊, 지난해 39건ㆍ13.38㏊ 등이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도로 개설 등을 통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최근 도내에서 주택건설 경기 과열로 대지조성 등 불법산지 전용 행위,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무허가 벌채나 수목 고사 행위, 구릉지 경사도 완화를 위한 불법 절ㆍ성토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빙자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산림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고, 행정의 원상복구 명령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원상복구가 이뤄지는 등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191건에 이르지만, 불법행위자가 구속된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 훼손된 산림에 대한 행정의 원상복구 명령도 원상복구 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종과 지름, 높이, 수령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산림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높이 1.2m 이상’인 나무를 심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을 뿐이며, 현장감독 등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무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반은 월 1회 이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현행범인 경우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 산지전용 땐 산지복구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불법훼손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을 최소 5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불법산지전용 등이 발생된 임야에 대한 정보를 건축허가부서와 산림관리부서가 공유해 불법행위가 발생된 산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인ㆍ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훼손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라며 “또한 불법적으로 훼손된 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상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