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이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직장 상사의 성폭행→피해자 고소→회사 차원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고소 취하’ 과정을 피해 여직원이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폭로하고 다시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한샘 전 직원 A씨 강간 혐의로 직장 상사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A씨가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경찰이 보강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 송치 시점은 다음주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우선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가 A씨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간 점 ▦모텔로 들어가면서 “괜찮다”고 안심시켜 의심을 거두게 한 점 ▦B씨가 A씨 옷가지를 벗기고 이를 숨겨 실랑이가 벌어졌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강간죄 성립조건 중 하나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도 있었다. 모텔에 들어간 뒤 B씨가 A씨 허리를 잡아 침대로 던지고, 힘으로 몸을 누르는 등 물리적으로 제압했다는 것이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킥복싱도 했다면서 왜 이렇게 약하냐”고도 말해,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 이미 A씨가 B씨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월 15일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2월 19일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A씨가 성폭행 사실과 아울러 고소 취하 이유가 당시 회사 인사팀장인 C씨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논란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3월 25일 재고소했다.
최근 국가인권위는 A씨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과정에 C씨의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C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또 한샘 대표에게 성폭행 사건 및 이후 피해자에게 회유하거나 진술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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