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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늘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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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늘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

입력
2018.06.12 1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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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작년 305%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구입한 노트북을 2016년 7월 미국으로 다시 보내 애프터서비스(AS)를 받았다. 그런데 AS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노트북엔 기존보다 낮은 사양의 중앙처리장치(CPU)가 장착되고, 와이파이(Wi-Fi) 어댑터까지 제거돼 있었다. A씨는 즉각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조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한국소비자원이 미국거래개선협의회(CBBB)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뒤에야 김씨는 노트북 구매 비용(약 130만원)을 겨우 환불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지난 4월 해외 쇼핑몰에서 망원경을 143달러에 결제하고 배송대행을 의뢰했지만 아직 상품을 받지 못했다. 쇼핑몰과 현지 배송업체는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

C씨는 작년 말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명품 신발 할인광고를 보고 즉각 사이트에 접속해 129유로를 결제했지만 “위안화로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기 사이트였다. 3주 후 날라온 제품은 ‘짝퉁’이었다.

D씨는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필리핀 보라카이 소재 호텔을 예약했다. 그러나 일정이 바뀌어 투숙예정일 두 달 전 예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 불가’ 답변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다. 해외직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총 1,463건으로, 2016년(361건)보다 305%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1~5월 상담건수는 1,306건으로 작년 한 해 수준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작년 해외직구 금액은 전년보다 29% 늘어난 21억1,000만 달러(약 2조2,500억원)로, 역대 최대였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날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정보기술(IT)ㆍ가전 ▦식품ㆍ의약품 ▦의류ㆍ신발 ▦숙박 ▦항공 등 분야별 피해사례와 대처 방법이 담겼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피해발생 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상담은 ‘증빙자료 확보 등 안내→언어지원 및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등 피해해결 지원→사업자 해명요구→소비자원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해외 유관기관 이첩’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거래 시 소비자가 사기나 미배송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카드 결제일 혹은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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