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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 투표율 60% 넘을지 관심 집중

입력
2018.06.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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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밤 10시30분께 당선자 윤곽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선학초등학교에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학생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선학초등학교에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학생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13일 전국 1만4천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후 개표작업에 들어가면 이르면 밤 10시 30분께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접전지의 경우 14일 새벽에 가서야 당선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천16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모두 12곳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20.14%를 기록,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을지가 관심사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68.4%) 선거 이후 줄곧 50% 안팎의 저조한 성적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 잡혔던 부동층의 투표 여부와 표심이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 기본적으로 1명당 7표(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지역구·비례, 구시군 의원 지역구·비례)를 행사한다.

재보선 지역에선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는 투표를 전후해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수 있다.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다만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254곳의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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