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전 부총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10월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으면서도,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검찰의 기소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부총리 변호인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물어온 게 통례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두 명의 전 대통령과 실세들을 선별해 형사 사건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돈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 할 정도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고 항변했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열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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