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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성역 없는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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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성역 없는 진상조사”

입력
2018.06.12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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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의결… 선언문 발표 “수사ㆍ기소 포함한 형사절차 필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5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신상순 선임기자.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5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신상순 선임기자.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잇따른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사 촉구, 불가, 국회 국정조사 등 노ㆍ소장 판사, 여론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르면 주중 후속조치를 밝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결심의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관대표회의는 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서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 115명 중 의장을 뺀 판사들의 과반 동의로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데 큰 이견은 없었다”며 “수사, 기소를 포함하는 형사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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