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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개인정보 담겨”… 허위웹툰 유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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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개인정보 담겨”… 허위웹툰 유포자 고발

입력
2018.06.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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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아냐, 투표하지 말자” 웹툰 올려

인천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들이 투표 봉투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들이 투표 봉투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웹툰을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올린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또 허위 사실이 담긴 웹툰을 만든 작가 B씨 등 2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6월 8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일 회원 7,800여명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허위 사실이 담긴 웹툰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웹툰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비밀투표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라며 “사전투표 등 투ㆍ개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QR코드는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이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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