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결연 바탕 업무교류 성과
우호결연한 충북지방경찰청과 중국 랴오닝성(遼寧省)공안청이 범죄 피의자 체포·송환 등 실질적인 업무 교류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중국에서 횡령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피한 중국인 A씨를 청주시내에서 검거해 8일 중국 랴오닝공안청에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B기업에 근무할 당시 상가임대료 등 90여만 위안(한화 1억 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랴노닝공안청은 추적하던 A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3월 충북경찰청에 범죄 피의자 체포를 요청했다.
이에 충북경찰청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는 즉각 수사에 착수, 출입국 관련 기록 확인과 탐문 조사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지난달 23일 귀가하던 그를 검거했다. 이후 A씨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8일 인천공항을 거쳐 랴오닝공안청으로 송환됐다.
앞서 2014년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한국인 C씨를 랴오닝공안청이 중국 다롄(大連)에서 검거해 충북경찰청으로 송환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쫓던 C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다롄에 서브를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이다.
2007년에는 랴오닝공안청이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를 중국에서 검거해 충북으로 송환한 적이 있다.
당시 살인 피의자 D씨가 중국으로 달아나자 충북경찰청이 중국 쪽에 협조를 요청했고, 랴노닝공안청이 단둥(丹東)에서 D씨를 체포해 충북경찰청으로 인계했다.
충북경찰청과 랴오닝성공안청은 2001년 우호결연한 이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며 치안 정보를 주고받는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동수 충북경찰청 보안과장은 “범죄 피의자 송환 등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내면서 양국 기관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있다”며 “교류 폭을 더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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