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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에 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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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에 50억 지원

입력
2018.06.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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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부족 기업에 숨통

천안시청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천안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이 대출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대출이자를 1.75%~2.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천안에 소재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체 중 설립한지 2년 미만인 중소기업체다. 융자규모는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은 2억원,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은 1억원 이내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업률은 기업 전체 매출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육성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 상환 등 2가지가 있다. 이자는 은행 대출약정 금리에서 1.75%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초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신규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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