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11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에 경찰 캐릭터 홍보물인 ‘포토리 안심 판넬’을 부착하고, 불법 촬영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스피커를 설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경고 스피커에서는 ‘불법촬영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음성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재생된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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