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전 예방 위해 3단계 활동
적발 사업장 시 홈페이지 공개
광주시는 8월까지 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ㆍ단속활동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1단계로 이달 말까지 관내 8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해 단속을 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배출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추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시는 3단계로 8월에는 집중호우로 고장ㆍ훼손된 시설을 복구하고,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ㆍ공정 진단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도 11일부터 주요 악취 유발 사업장 24곳을 대상으로 시ㆍ구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또 올해 1~5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12곳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9곳을 행정 처분했으며,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총 6,600만원을 부과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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