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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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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앱 개발

입력
2018.06.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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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침해 사례와 대처법, 인권수준 검사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 홍보 앱 메인화면. 부산시교육청 제공
장애학생 인권보호 홍보 앱 메인화면.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홍보 앱을 개발,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앱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이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법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했다. 따라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앱은 ‘인권(人權)이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인권침해사례’, ‘애매한 인권침해 Q&A’, ‘인권침해 대처법’, ‘인권119’, ‘인권수준검사’, ‘장애인학대유형’ 등으로 구성했다.

이 중 ‘인권이란’ 코너에서는 아동인권과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인권지원단의 구성 및 역할, 지원 유형과 절차, 교육자료 및 교육청별 담당 부서 등을 소개한다.

인권침해사례에서는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담고 있으며, ‘애매한 인권침해 Q&A’에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치 요령을 안내한다.

‘인권침해 대처법’은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법을 단계별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인권지원단 역할을 구분해 표로 제시하고, ‘인권119’는 인권과 관련한 법률 내용을 간단히 담고 있다.

또 ‘인권수준검사’는 유ㆍ초ㆍ중ㆍ고교 학급별로 나눠 단위 학교의 인권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장애인학대유형은 장애인 관련 학대 유형별 내용과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등을 알려준다.

이수한 중등교육과장은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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