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도주 우려 들어 구속영장 발부
흉기를 휘둘러 검찰 수사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나 수배된 박종구(63)씨가 두 달 여 만에 검거됐다.
11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도주 중인 박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충남 천안에서 붙잡았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부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 45분쯤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 사무실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2억원을 미납해 수배 중이었다.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검찰 수사관 1명은 복부를, 다른 1명은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도주한 지 10일째인 같은 달 12일 공개 수배했고, 결국 사건 발생 두 달 여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박씨는 1989년 사제 권총으로 위협해 현금 6억9,000만원이 든 충남 공주농협 차량을 탈취한 3인조 강탈 사건에 가담했다 붙잡혀 징역 7년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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