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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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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 ‘맹활약’

입력
2018.06.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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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체납세 53억 징수 ‘성과’

“고액ㆍ상습 명단공개 등 강력 제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도・시군의 체납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가동한 결과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체납자 164명으로부터 총 5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 2,060억원 중 지난 4월 말 기준 459억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액 721억원의 63.7%를 달성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광역징수기동반은 도내에 거주하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2,083명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확인한 뒤 징수를 독려해 135명으로부터 48억원을 징수했다.

또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체납관리에 소홀했던 수도권 및 부산권에 거주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29명으로부터 5억원을 징수하고, 41명으로부터는 28억원의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는 등 총 120명에 대해 59억원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 체납차량 3,41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동산 9만467건에 대해 443억원을 압류하는가 하면 예금 및 직장급여 2,899건에 대해 129억원을 압류했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126건을 공매처분해 2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다음달부터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1월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보가 절실한 만큼 올해 연말까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ㆍ상습 체납들에 대해 법령에서 허락하는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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