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효 유예하도록 법 개정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나중에 성인이 돼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를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법률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8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환구 기자 resd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