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유력
토지분 과세 개편 내용도 담길 듯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 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위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특위에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시세의 60~70%인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빼고(공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결정한 뒤 과표에 세율(0.5~2%)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반면 세율 인상은 법을 개정해야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모든 주택 소유자의 세금이 올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주택금융연구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까지 오를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지금(421만원)보다 연 193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개편안에는 주택분 외에 전체 종부세액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과세에 대한 개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공장부속 토지나 물류시설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분은 8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5~0.7%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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