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장성경찰서와 B 군수후보선거 사무실에 따르면 A군수후보 선거종사자들이 9일 낮 12시쯤 장성군 삼서면 한 식당을 찾아와 자신의 후보를 지지해주라며 명함과 현금 5만원권 4장(20만원)를 주고 갔다고 식당주인이 양심선언을 해, 경찰과 장성선관위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B후보 선거관계자는 고발장에 A후보의 친형이 지난 4월말쯤 지역신문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함께 첨가했다.
이날 경찰은“B군수 후보 사무실에서 A후보측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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