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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해줄게” 농ㆍ특산품 100억대 대금사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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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해줄게” 농ㆍ특산품 100억대 대금사기 50대

입력
2018.06.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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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징역 13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빠른 시일 내 납품 해줄 것처럼 속여 농민들에게 한우와 홍삼 등을 받아 100억원대의 대금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0)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유통 질서와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을 계속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범행수법과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치료 등을 받아 뇌 손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피고인은 2013년 10월 한 한우 납품업자에게 “10일 안에 한우를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3억7,000여만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공급받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다.

이런 식으로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47명으로부터 한우, 홍삼, 명란 등 농ㆍ축ㆍ수산물 117억여원 어치를 납품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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