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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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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18.06.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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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달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달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희(62)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8일 변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기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변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손석희의 저주' 서적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책에서 "JTBC가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JTBC 회사 사옥과 손 사장의 집, 손 사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결과와 특검 및 검찰 수사결과 발표,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욱)는 지난달 24일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해 할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변씨는 "구속 정당성을 다시 가려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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