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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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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6.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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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한 서울 종로구 ‘본가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 이모(60)씨를 망치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망치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망치로 직접 가격한 점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입증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이씨 소유 건물로 이동하며 이씨와 통화하던 중 이씨가 ‘구속시키겠다’고 욕설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김씨에게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처분신청 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를 비롯해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맘상모)’ 등 활동가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다 4일 집행을 완료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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