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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김승환 후보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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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김승환 후보 고발키로

입력
2018.06.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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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주장

“홍보문자메시지 사실과 달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후보.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후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김승환 후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배포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15일과 25일, 지난 5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육감 직무수행능력과 교육행정만족도, 교육행정평가에서 각각 상위권에 올랐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감 직무수행능력 4년간 전국 TOP 3’,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전국 2위(총리표창)’, ‘교육행정만족도 4년간 탑 3위’, ‘교육행정 평가 4년간 탑 3위/리얼미터 조사’ 등이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제시한 리얼미터 조사는 교육감과 교육행정에 대해 월별로 조사한 것으로 연례 조사로 오인할 수 있는 ‘4년간’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며 “또한 리얼미터는 ‘교육감 직무수행 능력’과 ‘교육행정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과 ‘만족도’란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전국 2위(총리표창)’부분에서도 ‘전국’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며 “측정대상 기관은 총 606개 기관으로 전국 2위는 모든 기관 중 2위라는 뜻이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2위일 뿐 실제 전국 등위는 전국 230등 정도”라고 지적했다.

서 후보 측은 “전국 2위와 전국 시ㆍ도교육청 2위는 차원이 다른 내용으로 선거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한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전국 2위(총리 표창)’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총리 표창이 있었는지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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