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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노동생산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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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노동생산성 높아졌다”

입력
2018.06.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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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달 1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과거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가 제조업 분야 노동생산성을 증대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를 없애는 게 근로시간 단축 정책 성패의 핵심이라는 게 분석의 취지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04~2011년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는 광업ㆍ제조업 사업체(1만1,692개 대상)의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을 1.5% 향상시켰다. 근로시간은 2.9% 감소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40시간 근무제 이전 근무가 비효율적이던 이유로,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서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 임금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연장근로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효율적인 연장 근로가 사라지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주5일 근무제(주5일제)’를 도입했다. 이듬해 7월 금융ㆍ공공부문 또는 1,000인 이상 사업체에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는 2011년에는 5~19인 사업체까지 확대됐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토ㆍ일요일 16시간을 더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최장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게 된다.

박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다른 고용창출 여부는 생산성에 달려있다”며 “생산성을 높이려면 비효율적인 근로시간 줄이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도 “비효율적 연장 근로를 야기하는 유인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투입(시간)보다는 산출에 따른 보상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노사가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세세한 규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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