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상징성 인정받아
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
제주도는 제주 4ㆍ3사건 유적지인 ‘수악주둔소’가 4ㆍ3유적 최초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고 8일 밝혔다. 명칭은 국가 등록문화재 제716호 ‘제주 4ㆍ3 수악주둔소’이며, 등록일은 2018년 6월 8일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 5번지에 위치한 수악주둔소는 1950년에 만들어졌고, 면적은 1,920㎡이며, 석성 길이는 약 271m다. 수악주둔소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ㆍ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현대사의 중요 사건이었던 4ㆍ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간직한 유적이다. 또한 4ㆍ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ㆍ3사건을 재조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으로서 상징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4ㆍ3유적 중 최초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도는 앞서 2014년부터 4ㆍ3유물ㆍ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ㆍ3유적의 국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주지역에서는 대정 강병대교회, 대정 알뜨르 비행기격납고, 중문 천제연 관개수로, 옛 대정면 사무소, 도 전역의 일제동굴진지, 연동 삼무공원 미카형 증기기관차 등 23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724개의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주로 일제 강점기 건물과 한국전쟁 관련 유적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문화재청에 신청한 지 2년 만에 수악주둔소가 4ㆍ3유적 중 처음으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며 “어렵게 등록된 만큼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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