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을 청탁해주는 대신 업자들에게 억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해외 명품 수입·판매회사를 운영하는 한씨는 최씨의 ‘독일 집사’라 불리는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마을 개발업자들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다. 한씨는 윤씨와 함께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B사의 가짜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B사 제품을 수입·유통하려는 업체에 4억8,5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씨와 윤씨가 공모한 것으로 봤으나,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주범은 윤씨이고, 나는 방조범일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대규모 개발사업이었고, 공범인 윤씨와 이익을 공유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기보다는 윤씨의 사업 파트너이자 대리인으로 관여했다”며 “청탁을 알선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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