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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출국불가 잡은 '병역법'…어떻게 개정되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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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출국불가 잡은 '병역법'…어떻게 개정되었길래?

입력
2018.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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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이 병역 문제로 출국이 불가능해졌다.한국일보자료사진
윤두준이 병역 문제로 출국이 불가능해졌다.한국일보자료사진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에 따라 해외 일정에 불참한다.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홈페이지에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두준은 현재 입대 예정자로 바뀐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만 25세~27세 병역미필자가 1회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했다. 반면 지난 5월 말 개정된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1회 6개월 이내로 총 5회까지만 허가된다.

또 25~27세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에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윤두준은 해외 출입국 차질로 오는 9일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 미팅에 불참한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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