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집행과 서류송달을 담당하는 법원 집행관과 사무관들이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약 1억 원에 달하는 허위 출장비를 챙겨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모(58)씨 등 서울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11명과 김모(47)씨 등 집행사무원 7명을 사기,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동산가처분 집행현장에 가지 않고도 마치 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채권자들로부터 3,160차례에 걸쳐 총 9,191만9,500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권자가 부동산 가처분 집행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으나, 채권자 요청으로 한 차례 집행을 연기했다”는 내용의 ‘부동산 가처분 불능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를 부풀렸다. 부동산가처분 집행 현장에 1회만 나갔으면서 집행이 연기돼 현장에 2회 나간 것처럼 속여 채권자들로부터 출장비 1회분 2만9500원을 추가로 받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주로 재개발 지역 조합장인 채권자들은 집행관들이 고의로 집행을 늦출 경우 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행처럼 계속돼 온 출장비 부풀리기를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교적 액수가 적은 출장비를 부풀려 받아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발생한 범죄”라며 “비슷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법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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