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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천시의원 경선서 현금 돌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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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천시의원 경선서 현금 돌린 60대 구속

입력
2018.06.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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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리당원 3명 불구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순천시 기초의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B(55)씨 등 권리당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민주당 순천시 기초의원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동창인 C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1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권리당원 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60만원을 건넸고 50만원은 갖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당했다.

순천지청은 이번 6ㆍ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119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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