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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보험사기단, 6년간 4억60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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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보험사기단, 6년간 4억6000만원 꿀꺽

입력
2018.06.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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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출신인 아내와 150여차례 고의로 교통사고

경북 김천경찰서
경북 김천경찰서

신호 대기 중이거나 교통위반 차를 대상으로 6년 동안 150여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7일 대구와 경북·경기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억여 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45)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가족 3명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 위로금·보험금과 상대 운전자와 합의금 명먹으로 모두 4억 6,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유형은 황색 신호 때 급정거로 추돌사고 유도 및 꼬리물기 차량 충격, 중앙선 침범 차량 충격, 음주차량 충격 등 다양하다.

또 이들 가족은 지난해 경기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걸어가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합의금을 받아 챙기거나 사고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보험금 외에 70만∼10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고 운전자보험에도 2∼3개씩 가입해 사고 건당 10만∼20만원의 위로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보험설계사 출신인 아내와 재혼한 이후 범행을 시작해 A씨 단독 77건, 부부 공동 70건, 부녀 공동 2건, 3명 공동 7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트럭 기사 출신인 A씨가 무사고 운전을 하다가 2012년부터 갑자기 교통사고 피해가 급증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을 밝혀낸 가운데 이들에 대하여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앞으로 보험사기 범죄는 모든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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