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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광주시 문서 탈취사건 살펴 보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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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광주시 문서 탈취사건 살펴 보는 경찰

입력
2018.06.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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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도로 재협상 비리 수사 확대

‘대외주의’ 협상 자료 빼돌렸던

前 정책자문관 소환 조사 계획

협상중개인 ‘로비’ 의혹 구증 차원

탈취 경위 및 유출 여부도 조사

광주경찰청사 전경
광주경찰청사 전경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둘러싼 비리 의혹(본보 3월 6일자 15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16년 1월 광주시 정책자문관이었던 A씨가 시의 협상 관련 공문서를 탈취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당시는 시가 민간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을 맺기로 하고 공식ㆍ비공식 협의를 이어가던 중이어서, 시의 협상 전략 등이 맥쿼리 측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A씨의 공문서 탈취 사건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20일 오후 광주시청 7층 도로과 사무실에서 직원이 보고 있던 제2순환도로 재정보조금 인하 협상 관련 문서를 빼앗아 4층 정책자문관실로 달아난 뒤 문을 걸어 잠갔다. 당시 A씨가 탈취한 문서는 그날 오전에 열렸던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 재정경감대책단 회의와 관련된 서류로, 여기엔 현안 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시는 당시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 문서들 중 일부는 ‘대외주의’로 분류해 놓았다.

시는 이튿날 오전 A씨에게서 해당 문서들을 돌려받았지만 A씨가 문서에 담긴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자 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나섰다. 당시 국책은행에서 파견된 A씨는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무 조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어 시가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A씨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위는 A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소속 국책은행에 통보하고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선 “A씨가 윤장현 광주시장 등과 관련된 인물이어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A씨는 사건 당시 윤 시장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책자문관 K씨의 고교 후배이자, 광주시 고위 간부와 고교 동창이다.

경찰이 2년 전에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의해 ‘별 문제 아닌 것’으로 덮였던 A씨 사건을 들춰낸 것은 시와 맥쿼리 간 협상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공무원(사망)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협상중개인 B씨를 확실히 옭아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가능성이 크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4년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B씨는 실제 협상의 가교 역할을 맡았으며, A씨는 B씨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려 협상에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미 B씨의 혐의 대부분을 구증한 경찰이 A씨에게서 B씨의 협상 중개 과정 등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 등을 추가 보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A씨가 당초 2016년 1월 20일 재경경감대책단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시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회의가 끝난 뒤 돌연 회의 관련 문서들을 탈취한 점도 석연찮게 여기고 있다. A씨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시의 협상 관련 문서를 빼돌렸을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단 B씨의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조만간 소환ㆍ조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A씨 역시 협상 관련 공문서를 탈취한 경위와 외부 유출 여부 등을 놓고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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