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일러 기사 등 4명 기소

지난 2월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는 검찰조사 결과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7일 아파트 방한ㆍ방풍을 위해 부주의하게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한 전주 모 아파트 운영위원장 A(60)씨와 공사업자 B(57)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고 직전 가스 누출을 점검하면서 이상 없다고 판단한 보일러기사 C(39)씨와 보일러업체 대표 D(4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아파트 공동배기구 공사를 할 때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가스냄새 서비스 출장 경험이 두 차례밖에 없던 C씨는 당시 검출장비도 없이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관리ㆍ측정 소홀로 지난 2월 8일 오후 전주시 우아동 한 빌라에서 E(78)씨와 E씨 아내(71), 손자(24)가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검찰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전북도에 노후 공동주택 공동배기구 점검을 요청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공소장 등 업무참고자료를 보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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