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억2000만원… 임금 미리 받고 도주
3명 구속ㆍ10명 검찰 송치ㆍ7명 불구속 입건
어선에서 일할 것처럼 속인 뒤 임금 일부를 미리 받아 도망가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선용금’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지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50)씨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옹진군 선적 A호 선주 등 선주와 선장 13명에게 “배에 타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용금 6,414만원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19명도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나 옹진군 영흥도, 자월도 등에서 선원을 구하지 못하는 선주나 선장에게 접근, 선불로 임금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 등 20명이 받아 챙긴 선용금만 39건에 2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배에 탄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과 선주들은 3일에서 열흘씩 바다에 나가 조업해야 하는 고된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 200만~500만원 가량의 한달 치 임금을 미리 주는 조건으로 선원을 고용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영세어민들이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임금을 선불로 주면서까지 고용하는 사정을 악용했다”라며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원 채용 시 승선 경험이 있더라도 인적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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