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1개 점검, 2개 개선명령
10월 ‘유해대기 측정시스템’ 가동
울산시가 여름철이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청객’ 악취 해소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5월 중순부터 고온다습한 기상상태가 지속되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악취배출사업장 21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악취시료 42건을 포집,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5개 구ㆍ군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017년 말 구축한 악취 배출원 관리시스템을 활용, 악취유발 의심사업장 위주로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악취방지법 관련 행정사항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
시는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미포국가산업단지 H업체의 경우 배출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2배 초과한 악취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와 함께 무인악취포집기 24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9기 등 악취측정장비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공단 내 5개 지역 민간자율환경순찰대 순찰 결과를 SNS로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상습 고질적 악취 민원 유발업체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6억 3,000만원을 투자해 올해 10월 중으로 운영 예정인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울산 지역 악취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뤄져 악취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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