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현지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기업의 진출ㆍ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 분쟁에 대비해 양국 국세청장이 매년 1회 회의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투자 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이다.
양국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 거래를 악용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상적인 국제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BEPS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활용해 국제거래를 함으로써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한다.
한 청장은 이어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세정 애로 사항을 제시하며 지원을 당부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 요청제도 등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맞춰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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