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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있는 음식점은 면적 상관없이 금연” 도쿄도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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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있는 음식점은 면적 상관없이 금연” 도쿄도 조례 추진

입력
2018.06.06 15:5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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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담배 자동판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의 담배 자동판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일본 도쿄(東京)에서 음식점 내에서 자유롭게 흡연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도쿄도는 종업원을 고용한 음식점에서의 금연 원칙을 골자로 한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도의원 선거에서 주요 교섭단체들이 간접흡연방지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도쿄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매장면적 기준 100㎡ 이하 음식점에서 흡연을 인정하는 정부의 건강증진법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도내 음식점의 약 84%가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흡연전용실(끽연실) 설치를 할 수 있고 도쿄도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다만 전자담배(가열식 담배)의 경우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흡연전용실을 설치한 경우 담배를 피우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음식점에선 담배를 피울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출입한 경우엔 금연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5만엔(약 48만8,000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쿄도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4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음식업계에선 “손님과 사업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달라”, “흡연전용실을 설치하면 객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음식점 내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지자체는 도쿄만이 아니다. 오사카(大阪)부도 매장면적 30㎡ 이하의 술집이나 바를 제외한 음식점에서의 원칙적인 금연을 규정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정부 보다 강력한 간접흡연 대책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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