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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연 비정규직연구원 정규직 전환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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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연 비정규직연구원 정규직 전환기준 논란

입력
2018.06.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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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연구원 L(37)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ETRI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적용한 기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일 ETRI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연구원 339명 중 2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평가를 진행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연구원들은 ETRI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연구원측이 정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행정편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ETRI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4월25일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프로젝트 재계약 횟수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었다. 2017년 7월20일을 기준으로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원을 A그룹,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상관없이 1회 계약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B그룹으로 분류했다.

A그룹에 속하는 249명은 적격심사를 통해 70점 이상만 받으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B그룹 연구원 90명은 적격심사를 통해 상위 30%인 27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제는 A, B그룹 구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려 보낸 가이드라인 ‘상시지속업무’ 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과기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이 되는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여부 ▦향후 2년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등을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예시로 일정기간 단위(1년)로 계약을 연장하며 다년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반복한 경우, 인력이 교체되더라도 특정부서에 고정적으로 인력배정을 통해 수행한 연구ㆍ행정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과거 2년이상 해온 업무로 사업종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정규직 업무에 동종유사업무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향후 2년이상 계속업무로 간주할 것을 제시했다.

일부 대상자들은 ETRI의 계약횟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1년짜리 계약으로 여러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연구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한 프로젝트를 장기간 수행하거나 종료시기가 2년 이상 남았음에도 1회 계약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프로젝트 대부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업무 구분 없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종 유사업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2년이상 계속업무’ 사례에 속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과제 마지막 연차에 들어와 다음해 다른 과제로 계약을 한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이 되고, 계약은 1회지만 4~5년간 과제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은 나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B그룹 분류 연구원들은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경위도 사전 통보 받지 못했고, 단지 지난달 2일 설명회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납득이 안가는 기준에 대한 추가설명 요청도 묵살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구원 C씨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약횟수가 상시지속과 일시간헐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비정규직 연구원 대부분은 ‘2년이상 계속업무’에 해당한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재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TRI 관계자는 “연구업무 특성상 B그룹에 속하는 분들의 정서적인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연구원으로서는 프로젝트 연구업무 특성을 반영한 전환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고,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B그룹 인력에 대해 추가적인 전환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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