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던 시민을 다치게 한 진돗개의 견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ㆍ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미 다른 반려견을 2차례나 물어 죽인 진돗개의 주인으로서 개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진돗개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데리고 용인의 한 아파트 옆 야산 주변을 걷다가 이 진돗개가 주민 A(44ㆍ여) 씨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김씨의 진돗개를 막다가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김씨의 진돗개는 과거 2차례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물어 죽인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사건발생 당시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단단한 목줄이 아닌 일반 목줄을 착용시킨 채로 길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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