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어디냐고 묻는 말에 '왜요?'라고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학교가 어디냐고' 묻는 말에 10대 여학생이 '왜요?'라고 말대꾸하자 이에 격분, 여학생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의점에서도 물이 묻은 의자를 닦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근 3년간 같은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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