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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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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입력
2018.06.05 15:20
수정
2018.10.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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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ㆍ유흥‧오락분야 등 취약사업장 점검

대구고용노동청은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18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구ㆍ경북권역 102개 사업장에 PC방ㆍ유흥ㆍ오락분야 등 위반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성희롱예방교육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점검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사전 계도하고, 이 중 일부를 선정해 사후점검 할 예정이다.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관행 확립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하고 불응시에는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017년 상‧하반기에 편의점,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대형마트 등 157개소 사업장에 일제점검을 실시해 146개소 2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는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창식기자 cs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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