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그맨의 온라인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거나 여러 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타인에게 모욕을 준 행위에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개그맨 장모씨 관련 기사에 해당 개그맨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포털 사이트 연예뉴스 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를 보다가 ‘장○○ 극혐(극도로 혐오).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장여혐(여성 혐오) 나오면 개콘 절대 안 볼 거다’ 등의 댓글을 달아 장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는 장씨가 한 개그 프로그램에 복귀할 예정이며, 정확한 복귀 시기는 조율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씨는 같은 해 8월과 9월에도 장씨 관련 기사에 ‘토 나온다. 저런 쓰레기를 계속 쓰는 것들 다 똑같은 것들’이라며 ‘이번 기회에 장○○처럼 남 물어뜯고 입에 걸레 문 것들 다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법원은 이씨가 쓴 3건의 댓글 모두 ‘공연히 장씨를 모욕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한 정당의 여성주의자 모임 채팅방에서 참가자 81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A씨를 향해 ‘애비충 진짜 극혐이야’ ‘한남충 재기(자살을 뜻하는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의 은어)해’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법원은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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