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응시가 제한돼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 당하고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당했다는 진정을 접수,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경찰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순환근무체제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색신이상이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이상으로 색깔을 정상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컬으며, 정도에 따라 약도-중도-강도로 구분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경찰청이 중도와 강도의 색신이상자 8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중ㆍ강도 등급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률적인 상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별로 측정 결과가 상이하거나 색을 모두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앞서 기존 진정 사건에서 경찰업무 중에도 정보통신 분야처럼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도 있고, 중도 색신이상자라도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두 차례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색신이상의 정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채용 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 침해이자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7항 별표5의 신체조건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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