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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일단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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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일단 안도

입력
2018.06.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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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명 중 절반 합의"… "유전무죄" 비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한진가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과 한진 일가에 대해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어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하고 법적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저녁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 구속 사유로 삼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툴 여지도 있다고 본 것이다.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 11명 중 1명만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영장실질심사 시점에는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전 이사장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 측이 구속을 피하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 합의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한진가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적극적인 합의로 구속을 면했다.

당시 조 전 전무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조 전 전무가 폭력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한진가는 이 전 이사장이 구속 위기를 면하자 일단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 이사장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운전자 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혐의 중 친고죄인 모욕을 제외한 6개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혐의인데, 구속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은 밀수, 탈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세관·출입국 당국 등의 수사·조사도 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안심하기보다는 다른 혐의들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상황에 대응하려 변호사 도움을 받아 꼼꼼히 법리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전 이사장 측은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6명 등 총 7명의 법률지원단의 변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한진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모인 익명 채팅방에서는 "유전무죄"라는 말과 함께 김성태 자유한국당 폭행범 구속에 빗대 "국회의원 한 대 때린 일반인은 구속, 말단 직원 상습 폭행한 재벌은 기각" 등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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